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과, 돈, 세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무원'과는 다른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인데요~! 이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 중 먼저 세무사부터 어떤 직업인지, 시험 관련 내용 등도 살펴봅시다.(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세무사(Certified Tax Accountant)
▶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
▶ 하는 일
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자격요건: 응시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영어 어학성적(TOEFL PBT 530점 이상, TOEFL 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340점 이상, G-TELP 65점, FLEX 625점 이상 / 청각장애인은 일반 응시자와 기준 다름)
▶ 시험일정
▶ 시험과목 및 방법(1차 객관식+2차 주관식 논술형)
▶ 합격기준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30,000원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번에는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시험에는 작년 대비 2,775명이 증가한 1만 7,503이 출원하며 역대 최다 지원자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2023년 올해 이미 1차 시험일정은 끝났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시험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세무사는 그마다 다르겠지만 2021년 워크넷 데이터통계 기준, 연봉이 하위 5천만 원~상위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세금을 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장난감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요. 재산이 많은 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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