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심각한 고령사회와 저출산 문제로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각 지역 마다도 정책이 다르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친절하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먼저 알아 놓아야 합니다. 부자 되는 법이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아래 정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세종시청 홈페이지 등)
출산축하금
▶ 사업목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
②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
※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세종시에 해야함
▶ 지원액: 출산 시 출산축하금 120만 원 지급(한 자녀당 한차례만 지급,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
※ 여민전 신청 및 사용법 등 안내사항 (https://www.sejong.go.kr/life/sub07_01.do): 핸드폰 앱(play스토어 또는 App store)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신청자 여민전 미가입 시 가입 필요)
▶ 신청방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월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
(예시) 출산축하금 신청 2월 20일 → 3월 25일 여민전 발급 안내 문자 발송
▶준비물: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수당
▶ 사업목적: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지급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지원액: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취학 전(만 5세) 10만 원
▶ 신청방법: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을 신청(전입 시 전입 신고로 자동 연계) →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내면 해당 월부터 양육수당 지급,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급
▶ 구비서류: 출생아 부모 중 1인의 예금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운)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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