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는 당연히 소득이 많은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소득에 따른 세금들을 잘 알아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유명인이 탈세혐의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보이지요? 그만큼 세금은 부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여러 세금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상속세 먼저 알아볼까요?(출처: 국세청)
상속세란?
상속세는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받는 순위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이고 1, 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 자매, 그다음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비속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인이 태어나게 한 친족인 부모나 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직계존속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녀나 손자녀와 같이 본인이 낳은 친족을 호칭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순위가 되고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망자와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 손자녀가 있다면 아들과 딸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 또한 상속 순위를 결정하게 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아들이 사망하였다면 그 아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올까?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된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10억 상당이라도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으며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속세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하고,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세금 등 채무를 다 알아야 합니다.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정부 24나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상관 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할 수는 없고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국세청 홈텍스->신고납부->상속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만약 사망자를 봉양한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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